[질문]
2005년 6월 서울 성북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던 저는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배당신청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선 법원에 가서 배당신청을 하고 왔지만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없다는 얘기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현재 집주인은 다가구주택을 모두 임대를 놓아 임대보증금을 챙기고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사채업자에게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사채를 끌어쓴 후 잠적해 버렸습니다.
보증금의 금액이 소액이라 경매에 넘어가더라고 보증금은 모두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저는 비록 소액보증금이라고 할지라도 경매낙찰가격의 1/2 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면 보증금을 모두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경매 낙찰 금액에 따라 경매낙찰가격의 1/2 이내에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임대계약 시에는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며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근저당이 얼마 설정되어 있는지와 임대가구의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가구주택의 경우 근저당금액과 보증금의 합이 시세의 5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태그 : 집주인사기, 매도인사기, 소유권자사기, 중개거래사기, 직거래사기, 부동산사기방법, 부동산사기수법, 다가구주택임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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