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등기부등본과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에게는 부동산이라고 말을 해놓았더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재건축대상 아파트와 같이 매수인이 매매대상 부동산의 구조나 내부 상태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이 없어 해당 부동산(아파트)을 직접 방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는 사기사건이 많습니다.
해당부동산을 직접 방문하게 될 경우, 진실한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사기행각이 적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어떤 경우는, 해당 부동산이 매물로 나와 있다는 정보를 사기범이 입수한 후, 매수인이나 중개업소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을 방문케 하여 세입자를 직접 만나게 하는 등 대담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행 대법원판례상으로는 비록 사기범이 신분증을 완전하게 위조하여 이를 식별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중개업소로서는 매도인이 진실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잔금지급시가 아닌 매매계약 당시부터 신분증 이외에 해당 부동산의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신분증만을 믿었다면, 중개업소의 과실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중개업소로서는 신분증만을 믿지 말고 등기권리증 소지여부나 해당 부동산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실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도 전적으로 중개업소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신분증이나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확인이 필수입니다. 어떠한 부동산거래라 할지라도 현장방문은 꼭 필요합니다.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인심이라든지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권리증이나 재산세영수증을 통해 실제소유자인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태그 : 집주인사기, 매도인사기, 소유권자사기, 중개거래사기, 중개업소사기, 직거래사기, 부동산사기방법, 부동산사기수법, 재건축아파트매매사기
'부동산사기 총정리 > 매도인 사기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3자가 소유권자사칭사기 - 임야매매사기, 행방불명자의 토지를 가지고 사기치는 방법 (0) | 2015.02.16 |
---|---|
부동산컨설팅사기 - 재개발아파트입주권매매사기, 재개발아파트입주권을 가지고 사기치는 방법 (0) | 2015.02.16 |
임대인사기 & 집주인사기 - 원룸임대사기, 행위 무능력자인 미성년자를 통해 사기치는 방법 (0) | 2015.02.16 |
매도인사기 & 집주인사기 - 아파트전세권사기,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사기치는 방법 (0) | 2015.02.16 |
매도인사기 & 소유권자사기 - 토지매매사기, 땅매매사기,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지 않은 포괄근저당으로 사기치는 방법 (0) | 2015.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