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 총정리/매도인 사기사례

임대인사기 & 집주인사기 - 원룸임대사기, 행위 무능력자인 미성년자를 통해 사기치는 방법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16. 12:36

[질문]


미성년자의 신분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과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나타나 계약을 취소하는 형태의 사기가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어떠한 식으로 사기가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에 사는 한모씨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해 학교를 다니는 동안 원룸에 살기위해 학교주변의 원룸을 알아본 결과 마침 알맞은 매물이 있어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시에 나타난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어려 보여서 정말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결과 동일인이 맞아 집주인일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사 며칠 후 한모씨의 집으로 집주인의 법정대리인이라며 당신은 지금 미성년자와 계약을 했으므로 계약은 무효고 지금 당장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미성년자가 맞았습니다.

그 당시 집이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무심코 주민등록증을 확인했던 것이 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모씨는 집주인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법정대리인은 자기가 돈을 받지도 않았으며 현재 그 돈은 집주인이 모두 사용한 상태라며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 거래 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도 중요하지만 소유자가 미성년자인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과 계약을 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미성년자가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계약의 진실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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