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예전에 집을 이사하려고 계약까지 했었는데 집주인이 이사일 전에 명의변경을 해줄테니 빨리 명의 이전을 하고, 잔금은 이사 일에 치뤄도 된다고 하여 저는 명의를 빨리 이전하는 것은 별로 나쁠 것이 없을 것 같아 그렇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아마 보통 다른 분들도 당연히 먼저 명의이전을 받는 것은 별로 손해 볼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잘 아는 주위 분이 그것이 사기일 수도 있으니 절대로 이사일 전에는 명의 이전을 받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것이 맞는 얘기인가요?
집주인이 이사일 전에 절대 명의변경을 안 해 주는 것이야 당연하겠지만, 이와 같이 집을 구매하는 사람도 먼저 명의 변경을 함으로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는지요?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집주인이 만일 연대보증 같은 것을 서 있을 경우에는 등기부 상에는 나오지 않았다가, 뒤늦게 나중에 은행으로부터 가압류가 들어오게 되고, 은행은 소송을 통해서 집을 빼앗아가게 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을 먼저 명의 변경한 구매자는 거의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없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의 변경을 먼저 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하였는데요. 이 말이 근거가 있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는 누구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을 합니다. 더 확실하게 하려면 해당 시청에 가서 도시계획확인서등도 열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철거대상 확인) 그러나 등기 부상에 이상이 없는 경우 연대보증으로 공증을 해줬을 경우 바로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시려면 잔금을 지불하면서 서류를 갖추어 등기수속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주먹구구식으로 매입금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는데 있습니다. 계약금부터 중도금 또 잔금까지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매수자금 확인하는 방법으로 은행에 자료를 남기셔야 합니다. 만일 공증을 해줬을 경우 해당업체에서 자료를 요구 합니다.
지불날짜, 금액 등 세밀하게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데 어디서 얼마를 어떻게 지불했다고 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재판 시에 패소를 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은행에서 출금확인을 해야 하고 또 매도자한테 송금하는 방법으로 확실한 자료를 남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잔금 지불 후에 등기를 내야 하는 이유로는 매수자와 매도자/간에 공모로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념상으로 잔금 지불 전에 등기를 해준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무슨 이유로 등기를 먼저 해준다는지는 몰라도 저의 생각으로는 좀더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게 옳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 드는군요.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 매물인지는 몰라도 잘못하시면 재판에 휘말릴 가능성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태그 : 집주인사기, 매도인사기, 소유권자사기, 중개거래사기, 직거래사기, 부동산사기방법, 부동산사기수법, 다가구주택매매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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