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지역권 - 특수지역권 7. 지역권 - 특수지역권 (1) 특수지역권이란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 공동으로 수익하는 관습상의 권리를 말한다. (2) 농촌생활에서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다른사람의 산림이나 초원을 이용하는 일이 많아 토지.. 부동산 지식정보/토지 지식정보 2018.03.16
6. 지역권 - 용수지역권(물을 사용하기 위한 지역권) 6. 지역권 - 용수지역권(물을 사용하기 위한 지역권) (1) 용수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2) 승역지에 여러개의 용수.. 부동산 지식정보/토지 지식정보 2018.03.16
5. 지역권 - 지역권의 취득 5. 지역권 - 지역권의 취득 (1)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와 승역지 소유자간 지역권 설정계약에 의해 취득된다. (2) 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이전에 수반하여 이전되기 때문에 지역권의 양도, 상속 등에 의해 취득될 수 있다. (3)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 부동산 지식정보/토지 지식정보 2018.03.16
4. 지역권 - 지역권의 특징 4. 지역권 - 지역권의 특징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지역권이 성립하려면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별개의 토지이어야 하며, 하나의 토지가 요역지와 승역지를 겸할 수는 없다. 다만 2개의 토지가 어느 정도 지리적으로 가까우면.. 부동산 지식정보/토지 지식정보 2018.03.16
3. 지역권 - 승역지 3. 지역권 - 승역지 (1) 승역지란 지역권이 설정된 경우 요역지의 편익에 제공되는 토지로 반드시 1필의 토지일 필요는 없고 1필의 토지의 일부이어도 된다. (2) 승역지의 이용자는 그 승역지가 요역지의 편익에 제공되는 범위에서 의무를 부담한다 (3) 승역지의 사용에는 그 필요한 범위 내.. 부동산 지식정보/토지 지식정보 2018.03.16
2. 지역권 - 요역지 2. 지역권 - 요역지 (1) 요역지란 지역권이 설정되어 승역지로부터 일정한 편익을 받는 토지로 반드시 1필의 토지이어야 한다. (2)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3)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요역지의 .. 부동산 지식정보/토지 지식정보 2018.03.16
1. 지역권 - 지역권이란? 1. 지역권 - 지역권이란? - 소유권이 없는 자가 제한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보통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요역지는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를 말하고, 승역지는 편익을 제공하는 토.. 부동산 지식정보/토지 지식정보 2018.03.16
2. 토지사용승낙서 - 토지사용승낙서 필독사항 2. 토지사용승낙서 - 토지사용승낙서 필독사항 (1) 토지사용승낙서는 계약 당사자 이외에는 그 효력이 승계되지 않고 토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므로 승낙을 해 준 토지소유자와 사용승낙을 받은 사람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등기도 할 수 없다. 즉, 토지사용승낙 계약 당사자.. 부동산 지식정보/토지 지식정보 2018.03.16
1.토지사용승낙서 - 토지시용승낙서란? 1.토지사용승낙서 - 토지시용승낙서란? -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의 소유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토지사용을 허락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일반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진입도로로 사용해서 사도를 개설하거나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지식정보/토지 지식정보 2018.03.16
2. 주위토지통행권 - 주위토지통행권 필독사항 2. 주위토지통행권 - 주위토지통행권 필독사항 (1) 주위토지통행권은 상린관계(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또는 이해자 상호간에 있어서 각 부동산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서로 그 권능을 일정한 한도까지 양보 • 협력하도록 규정한 법률관계)측면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당사자.. 부동산 지식정보/토지 지식정보 2018.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