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식정보/귀어 어업 지식정보

1.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수산업경영인신청자격

부동산직거래119 2018. 6. 28. 10:11

1.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수산업경영인신청자격


- 수산업경영인 선정기준은 수산업경영인평가기준표(파일첨부)에 따라 분야별 점수가 어업인후계자인 경우는 500점 만점 중 300점이상, 전업경영인과 선도우수경영인인 경우는 600점 만점 중 400점 이상이어야 한다.


(1) 어업인후계자

1) 연령: 신청년도 11일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


2) 병역: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


3) 영어경력 : 어업을 경영한 경력이 없거나, 어업을 경영한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현재 기반은 없으나 향후 기반조성이 가능한 자

* ,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 분야 신청자의 경우에는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4) 교육실적 : 최근 3년 이내에 수산관련 대학의 학과나 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해양수산부,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교육하거나, 인정한 수산관련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3일 이상 또는 21시간 이상)


* , 사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날부터 1년 이내 필히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수산업경영인 선정을 취소함

* 수산관련 교육기관에서 이수 받은 실적만을 인정하며, 기타 선도우수경영인 및 신지식인 사업장 등에서 받은 교육은 인정되지 않음


5)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수산업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를 취소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의 정지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어업인후계자 선정 취소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2) 전업경영인 : 병역필병역면제자 및 여성으로서 신청년도 1 1일을 기준으로 55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해당분야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사람 중 위의 어업인후계자 지원 자격 제한사항( 위의 4)  5)의 제항 내지 제) 및 어업인후계자 또는 전업경영인 선정취소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3) 선도우수경영인 : 병역필병역면제자 및 여성으로서 신청년도 1 1일을 기준으로 해당분야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전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전업경영인 선정 후 3년 이상 경과 되어야 함) 또는 해당분야 전업경영인 선정 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자 및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별표 2의 경영규모 이상 및 교육 수행능력을 갖춘 자로 위의 어업인후계자 지원자격 제한사항(4)  5) 항 내지 제) 및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또는 선도우수경영인 선정취소를 받고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