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수산업경영인신청자격
- 수산업경영인 선정기준은 수산업경영인평가기준표(파일첨부)에 따라 분야별 점수가 어업인후계자인 경우는 500점 만점 중 300점이상, 전업경영인과 선도우수경영인인 경우는 600점 만점 중 400점 이상이어야 한다.
(1) 어업인후계자
1) 연령: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50세 미만인 자
2) 병역: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
3) 영어경력 : 어업을 경영한 경력이 없거나, 어업을 경영한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현재 기반은 없으나 향후 기반조성이 가능한 자
* 단,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 분야 신청자의 경우에는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4) 교육실적 : 최근 3년 이내에 수산관련 대학의 학과나 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해양수산부,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교육하거나, 인정한 수산관련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3일 이상 또는 21시간 이상)
* 단, 사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날부터 1년 이내 필히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수산업경영인 선정을 취소함
* 수산관련 교육기관에서 이수 받은 실적만을 인정하며, 기타 선도우수경영인 및 신지식인 사업장 등에서 받은 교육은 인정되지 않음
5)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① 수산업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를 취소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의 정지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어업인후계자 선정 취소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2) 전업경영인 : 병역필․병역면제자 및 여성으로서 신청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55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해당분야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사람 중 위의 어업인후계자 지원 자격 제한사항( 위의 4) 및 5)의 제①항 내지 제③항) 및 어업인후계자 또는 전업경영인 선정취소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3) 선도우수경영인 : 병역필․병역면제자 및 여성으로서 신청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분야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전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전업경영인 선정 후 3년 이상 경과 되어야 함) 또는 해당분야 전업경영인 선정 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자 및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별표 2의 경영규모 이상 및 교육 수행능력을 갖춘 자로 위의 어업인후계자 지원자격 제한사항(4) 및 5) 제①항 내지 제③항) 및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또는 선도우수경영인 선정취소를 받고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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