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내수면어업 - 내수면 어업의 면허유효기간 및 연장허가
(1) 내수면 어업의 유효기간
1) 내수면어업 면허어업 중 양식어업의 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단, 수산자원의 산란·성육(成育) 등 번식의 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10년 이내가 될 수 있다.
2) 내수면어업 면허어업 중 정치망어업 및 공동어업의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경우,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는 그 유효기간이 5년 이내가 될 수 있다.
(2) 내수면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 어업권자는 어업면허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청, 군청, 구청에 내수면어업면허연장허가신청서(서식파일첨부)를 제출하여 어업면허연장허가를 받거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https://www.minwon.go.kr 에서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고, 팩스 및 우편신청도 가능하다.
이 경우 2회 이상에 걸쳐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총연장허가기간은 양식어업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그 밖의 면허어업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에서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의 어장 관리 및 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4)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7)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어업권자가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그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
9)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수면에서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11) 수산자원의 산란·성육(成育) 등 번식의 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2)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경우
13)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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