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내수면어업 - 내수면신고어업
(1) 내수면어업시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 면허어업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 어업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어업은 신고를 해야 한다.
1) 투망어업: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어살어업: 하천에 어살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통발어업: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외줄낚시어업: 외줄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육상양식어업: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2) 내수면어업신고 방법 및 필요서류
1) 내수면어업신고서 및 필요서류를 육상양식어업의 경우는 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청, 군청, 구청에 제출하고, 나머지 신고어업은 어업신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청, 군청,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https://www.minwon.go.kr 에서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고, 팩스 및 우편신청도 가능하다.
2) 내수면어업신고시 필요서류
① 내수면어업신고서(서식파일첨부)
②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제출)
③ 육상양식어업의 경우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면적·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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