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내수면어업 - 내수면어업의 면허 및 허가의 우선순위
(1) 내수면어업의 면허 및 허가의 우선순위는 아래의 순서에 띠른다.
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內水面漁業契), 법인과 그 밖의 단체
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했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내수면 어업개발 및 수산물 수출에 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2) 내수면어업 면허 및 허가의 우선 순위에서 배제되는 경우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순위에서 배제 될 수 있고, 이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설치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에서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의 어장 관리 및 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어업권을 취득했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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