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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수면어업 - 내수면허가어업

부동산직거래119 2018. 6. 28. 10:08

3. 내수면어업 - 내수면허가어업


(1) 내수면어업을 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자망어업(刺網漁業):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종묘채포어업(種苗採捕漁業): 양식하기 위하여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포획·채취하는 어업


3) 연승어업(延繩漁業):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패류채취어업: 형망(桁網)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어업


5) 낭장망어업(囊長網漁業): 낭장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6) 각망어업(角網漁業): 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내수면어업허가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1) 내수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으로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선에 대하여,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구에 대하여 각각 어업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2) 내수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청, 군청,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https://www.minwon.go.kr 에서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고, 팩스 및 우편신청도 가능하다.


3) 내수면어업허가 신청시 필요서류

 내수면어업허가신청서(서식파일첨부)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hwp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제출)

 수면의 위치도 1(낚시업·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만 제출)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만 제출)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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