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내수면어업 - 내수면어업면허
(1) 내수면어업면허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양식어업(養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어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2)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漁具)를 한 곳에 쳐놓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공동어업: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면을 전용(專用)하여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2) 내수면어업면허 신청방법
1) 내수면어업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내수면어업면허신청서를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청, 군청,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https://www.minwon.go.kr 에서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고, 팩스 및 우편신청도 가능하다.
2) 어업면허신청시 필요서류
① 내수면어업면허신청서(서식파일첨부)
②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작성샘플 첨부)
③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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