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허가어업 - 어업허가의 우선순위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허가한 어획량의 정해진 톤수 및 양) 및 그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부속선,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 및 근해어업의 허가정수(定數) 제한 등 근해어업 허가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에 따른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된다.
(1) 어업허가의 우선순위
1)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을 대체하기 위하여 그 어업의 폐업신고와 동시에 같은 종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어업허가의 제한사유ㆍ유예, 양륙항(揚陸港)의 지정, 조업해역의 구분 및 허가 어선의 대체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사유가 해소되어 같은 종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어업허가 우선순위 주의사항
1)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에 2회 이상 어업허가가 취소되었던 자는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된다.
2) 어업허가의 우선수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업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에 2회 이상 어업허가가 취소되어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어업허가의 건수가 허가정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아래의 순위에 따라 어업허가를 할 수 있다.
- 수산업법 제 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조건불리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신청한 어업을 5년 이상 경영했거나 이에 종사한 자
- 신청한 어업을 1년 이상 5년 미만 경영했거나 이에 종사한 자 및 신청한 어업과 다른 종류의 어업을 5년 이상 경영했거나 이에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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