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허가어업 - 어업허가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1)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의 경우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조업근거지항(양륙항 또는 선적항을 말한다)을 관할하는 광역시청, 도청 또는 시청ㆍ군청ㆍ구청에 어업허가신청사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 시청ㆍ군청ㆍ구청을 거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민원24 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 허가신청인의 주소지와 선적항은 허가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위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관할 구역은 같은 것으로 본다.
-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그 주소지 또는 선적항이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관할 수역에 위치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허가권자(어업허가 권한을 가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같은 어선에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권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하나의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시ㆍ도별로 허가의 정수가 있는 근해어업으로서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등으로 새로운 허가를 받으려는 자(같은 어선에 허가의 정수가 있는 근해어업을 포함하여 두 종류 이상의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를 포함)는 종전에 그 어업을 허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근해어업, 연안어업의 경우 제출서류
①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신청서(서식파일첨부)
②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한다)
2) 구획어업의 경우
①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신청서
②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작성샘플첨부)
③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④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한다)
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건물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이니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 과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제출)도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청인이 공무원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하면 된다.
(2) 육상해수양식어업의 경우
1) 육상해수양식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시청, 군청, 구청에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민원24 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2) 허가신청시 필요서류
①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신청서(서식파일첨부)
② 시설의 계획서(설계도 포함) 또는 배치도. 단, 허가권자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았던 시설의 변경없이 해당 시설에 대한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허가권자가 해당 시설을 확인ㆍ조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어업허가를 신청할 당시에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만), 건물등기부등본(다른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사항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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