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허가어업 -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연안어업)
-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외의 어업인 아래의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
(1) 연안개량안강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안강망류 어망(주목망 포함)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연안선망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선망 또는 양조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연안통발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연안조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망 입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새우류(젓새우 제외)를 포획하는 어업
(5) 연안선인망어업: 2척의 동력어선으로 인망(저인망 제외)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강원도만 해당)
(6) 연안자망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연안들망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초망 또는 들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연안복합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어업
1) 낚시어업: 주낙·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문어단지어업: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문어류를 포획하는 어업(강원도는 제외)
3) 손꽁치어업: 손으로 꽁치를 포획하는 어업
4) 패류껍질어업: 소라·피뿔고둥 등 패류껍질 또는 토기,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패류 껍질 모양의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패류미끼망어업: 그물로 만든 주머니에 미끼를 넣어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수산업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서해안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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