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허가어업 -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
-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에 따라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가 정해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수산동물을 혼획(混獲)해서는 안되지만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면 혼획이 가능하고,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혼획저감장치를 어구에 부착하고 사용해야 한다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 <개정 2015.2.26.>
<비고> - 총어획량은 어획물 총중량(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한다. - 혼획의 허용 범위는 어획물 총중량 중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의 총중량비율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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