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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가어업 -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

부동산직거래119 2018. 6. 27. 16:58

4. 허가어업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육상해수양식어업에 따라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가 정해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수산동물을 혼획(混獲)해서는 안되지만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면 혼획이 가능하고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혼획저감장치를 어구에 부착하고 사용해야 한다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

<개정 2015.2.26.>

어업의 종류

어업의 목적이 되는 어획물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

혼획의 허용 범위

근해어업

근해형망어업

패류

기타 수산동물

총어획량의 10% 이내

연안어업

연안조망어업

새우류

(젓새우는 제외한다)

기타 수산동물

총어획량의 30% 이내

구획어업

새우조망어업

새우류

그 밖의 수산동물

1) 2016년 12월 31일까지총 어획량의 50% 이내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총 어획량의 45% 이내

3)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총 어획량의 40% 이내

4)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총 어획량의 35% 이내

5) 2020년 1월 1일부터총 어획량의 30% 이내

패류형망어업

패류

기타 수산동물

총어획량의 10% 이내

<비고>

총어획량은 어획물 총중량(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한다.

혼획의 허용 범위는 어획물 총중량 중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의 총중량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