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가어업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근해어업)
-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漁業調整)을 하기 위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근해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2척의 동력어선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멸치는 제외)을 포획하는 어업
(3)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3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3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2척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3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멸치는 제외)을 포획하는 어업
(6) 대형트롤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망구전개판(網口展開板)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동해구중형트롤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3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망구전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대형선망어업: 총톤수 50톤 이상인 1척의 동력어선으로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9) 소형선망어업: 총톤수 30톤 미만인 1척의 동력어선으로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0) 근해채낚기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1) 근해자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2) 근해안강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안강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3) 근해봉수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봉수망·초망 또는 들망(자리돔들망은 제외)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4) 근해자리돔들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자리돔들망을 사용하여 자리돔을 포획하는 어업
(15) 근해장어통발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장어통발을 사용하여 장어류를 포획하는 어업
(16) 근해문어단지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문어류를 포획하는 어업
(17) 근해통발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통발(장어통발과 문어단지는 제외)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8) 근해연승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9) 근해형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20) 기선권현망어업: 2척의 동력어선으로 인망(저인망은 제외)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
(21) 잠수기어업: 1척의 동력어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패류 등의 정착성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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