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주택을 비농어업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1. 농어업인주택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인 경우
(1)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농어업인주택 설치자 요건에 맞는 농어업인인 경우는 매도 및 임대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 제한규정에 위배되므로 매도 및 임대가 제한된다.
(2)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을 받는 사람이 농어업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이 가능하지만,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매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농어업인주택설치자 요건에 맞는 농어업인인 경우는 매도 및 임대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농업진흥진역(절대농지)에서의 토지이용행위 제한규정에 위배되므로 매도 및 임대가 제한된다.
2. 농어업인주택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밖인 경우
(1) 매수인 및 임차인이 농어업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 및 임대가 가능하지만, 매수인 또는 임대인이 비농어업인일 경우 농어업인주택을 설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되므로 용도변경 승인 및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용도변경 승인 없이 매도 및 임대가 가능하다.
(2) 상속의 경우에는 농어업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농어업인주택 설치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상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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