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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과세시 2주택이지만 1주택으로 보는 경우

부동산직거래119 2018. 5. 4. 16:24

2. 양도소득과세시 2주택이지만 1주택으로 보는 경우


아래의 경우들은 2주택이지만 1주택으로 보아 위에서 언급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1) 일시적 2주택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는 경우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특히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상속으로 인한 2주택


1)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아래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④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3)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4)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인이 원래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 2채가 있는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비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세금이 면제되지만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2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3)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비과세요건을 만족시키면 비과세된다.


(4)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비과세요건을 만족시키면 비과세된다.


(5)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비과세요건을 만족시키면 비과세된다.


(6)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 제외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이농주택귀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비과세요건을 만족시키면 비과세된다.


이 부분은 농어촌주택의 종류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특례 비과세요건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조바람.


(7)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비과세요건을 만족시키면 비과세된다.


(8)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1개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거주주택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함))이 2년 이상일 것


장기임대주택양도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