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2018년기준) - 대상자 및 지원자격요건
(1) 지원사업대상자
1) 지원사업대상자는 ‘귀어업인(희망자 포함)’에 한정하고 귀어업인 중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2) 과거 어업경력이 있는 자가 어촌이외 지역에서 타 업종에 5년 이상 종사 후 귀어한 경우를 포함하며, 과거 경영인 등 각종 정책자금 수혜자는 제외
(2) 지원자격요건
1) 이주기한
①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2012년 1월 1일)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자
② 어촌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후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업에 종사하고자 하는자(이 경우, 대출 실행을 위한 사업추진 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시 주소지 이전 확인서 등 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어촌비즈니스업: 어촌체험휴양마을에 채용(사무장 등)되거나, 운영진에 포함 또는 체험마을 구성원에 해당하는 자가 체험마을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식사, 숙박, 판매등의 어촌관광사업.
수상에서 모터보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수상스키, 패러세일, 조정, 카약, 카누, 워터슬레드,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노보트,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상레저활동 및 선박·기구 등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수상형 제험활동 및 휴대용 수중 호흡기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수중형 체험활동, 그 외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반형 체험활동을 위한 해양수산레저사업.
2) 거주기간: 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3)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의 예외
① 직업군인(군무원 제외), 새터민은 근무지(거주지)가 어촌지역인 경우,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 만 5년까지 인정)
②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기업 재직자 및 퇴직자는 거주지가 어촌지역이고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주기간 및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사업장
- 2015.1.1 이후 퇴직하였거나, 퇴직하고자 하는 자
- 창업자금지원대상자(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4) 교육이수실적
①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귀촌교육(이론)을 5일 이상(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사업신청 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사업신청 1년 이내 사후교육 필수
② 사업신청전에 실제 영어 및 어업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영어 및 어업종사 경험자로 양식장, 어선 등 임차를 통해 수산물을 생산, 판매한 실적 증빙자료, 양식기자재, 어구 등 구입에 따른 증빙자료, 영어 및 어업에 종사한 확인서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수산계 학교출신자,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귀어귀촌 교육 5일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
5)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 신청기회는 각 1회에 한정하고, 예산부족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에 신청가능(이주 후 5년 이내라는 조건 적용하지않음)하고, 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본인이 자금을 대출받지 않거나, 신청을 취소한 경우는 1회의 기회를 사용한 것으로 보니 주의한다.
(3)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1)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방송통신학교 제외) 등에 재학 중인 자
2)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고자 회생중인 자
3)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4)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5)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및 농협․수협․축협 등 재직자
-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선정가능
- 개인사업 운영 및 일반회사에 재직하는 경우는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 발급을 시도(시․군․구)에 요청하기 전까지 퇴직하여야 사업추진 확인서 발급 및 대출신청을 할 수 있음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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