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2018년기준) - 귀어촌인이란?
-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 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귀어촌인에게 주택구입 자금지원.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귀어촌인에서 제외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3)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4) 귀농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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