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2018년기준) - 귀어업인이란?
- 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아래의 조건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위에서 말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은 어업을 시작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귀어업인에게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1) 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ㄸ라느 전입신고를 한 사람
(2)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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