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2018년기준) - 어촌지역이란?
(1) 읍, 면의 전지역
(2) 읍, 면의 전지역 외의 동 지역은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
1) 시에 해당하는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아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①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②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③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
4)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 동 지역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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