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농촌주택 개량자금 지원 사업(2018년 기준) - 세금감면혜택
- 상시 거주할 주거용 건축물로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일 경우에 취득세 및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된다.
* 지하실,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 건축물 취득일 이전에 주소지가 이전되어 거주자로 확인되어야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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