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주택 개량자금 지원 사업(2018년 기준) - 지원대상 농촌주택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으로서 다른 법에 의한 건축행위에 제약 요인이 없는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주택
1) 읍 면의 지역
2)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농촌지역
① 「지방자치법」 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②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의 지역 중 동지역은 아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
3) 제주도는 도지사가 동(洞)의 주거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
(2) 연면적 150㎡이하의 농촌주택
1) 개량하는 건축물의 주택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 연면적 합계는 150㎡를 초과할 수 없다.
2) 개량하는 단일건축물에서 부속건축물이 주택 면적을 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별동의 부속건축물도 동일하게 적용)
3) 주택용이 아닌 기존 별동의 부속건축물은 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주택용이 아닌 별동의 건물을 건축한 경우 주동과 별동의 소요자금 증빙서류를 반드시 구분․작성하여 해당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4) 동일 필지 내에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축사, 임대용 창고, 근린생활시설, 농어촌민박, 기타 상가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 외(건축형태가 층간· 동간 분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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