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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주택 개량자금 지원 사업(2018년 기준) - 지원대상 농촌주택

부동산직거래119 2018. 5. 4. 16:00

1. 농촌주택 개량자금 지원 사업(2018년 기준) - 지원대상 농촌주택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으로서 다른 법에 의 건축행위에 제약 요인이 없는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주택

1) 읍 면의 지역


2)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농촌지역

① 「지방자치법」 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② 「지방자치법」 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의 지역 중 동지역은 아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 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


3) 제주도는 도지사가 동()의 주거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


(2) 연면적 150이하의 농촌주택

1) 개량하는 건축물의 주택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 연면적 합계는 150 초과할 수 없다.

2) 개량하는 단일건축물에서 부속건축물이 주택 면적 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별동의 부속건축물도 동일하게 적용)

3) 주택용이 아닌 기존 별동의 부속건축물은 면적에 포함하지 않음주택용이 아닌 별동의 건물을 건축한 경우 주동과 별동의 소요자금 증빙서류를 반드시 구분작성하여 해당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4) 동일 필지 내에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축사,  임대용 창고,  근린생활시설,  농어촌민박,  기타 상가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 외(건축형태가  층간· 동간  분리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