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농촌주택 개량자금 지원 사업(2018년 기준) - 지원대상자
(1)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 포함)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세대주).
단, 신축의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철거한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여야 하며, 무허가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함
- 농촌지역 1가구 2주택 소유자는 사업신청 안됨.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기간 중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는 대출신청일 이전 도시주택을 처분한 경우 신청 가능(2018년도 한함)
(2)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주)
(3)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택 신축 완료 후 주택 취득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자(세대주)
- 1가구 다주택을 소유한 자 등은 사업신청 안됨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1가구 2주택 소유자는 사업신청 불허용은 2019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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