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농촌주택 개량자금 지원 사업(2018년 기준) - 지원내용
(1) 농촌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지원한다.
(2) 대출금액
1)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 대출한도는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은 최대 2억원, 증축,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이나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름.
2)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 대출한도는 건물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름.
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서 발급요건에 충족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서를 담보 취득하여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사업실적확인서 또는 건물감정평가액 이내로 하며,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름.
4) 대수선, 리모델링 등은 「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신고 등)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해 지원.
5) 선금(중도금 포함): 착공증명서·대상자선정 공문 제출 시, 중도금은 사업실적확인서 제출 시 당해 사업장의 담보 가능한도에서 지급.
단, 선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대출 가능(단, 증축·리모델링은 1,500만원 이내)
6)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 주택건축비에서 선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금액
①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에 필요한 서류는 주택공사 완료 후 준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행하는 건축물대장, 사업실적확인서로 하며, 건축물대장 비고란에 ‘농촌주택개량사업’임을 표기해야 함.
②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③ 대상자는 대출취급기관의 소요비용 등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④ 소요비용에 토지구입비는 포함되지 않으나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면적 660㎡이내)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토지매입비를 7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무주택자증명을 위해 대출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와 대출 시 각서 제출.
(3) 대출금리: 변동금리나 고정금리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으나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 체계는 해당 대출이 상환완료 될 때까지 유지되고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를 변경 할 수 없다.
1) 고정리금 : 연 2%
2) 변동금리: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단. 최초 대출일 또는 최종 금리변동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대출금리가 변동 적용된다.
(4) 상환조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고, 대출만기 전 중도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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