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사업(2018년 3월 기준)>
(1)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지원 비용: 가구당 288만원 이내로 지원이 되고 철거 후 지붕 설치 등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2) 선정기준: 주택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 또는 교체 신청자
(3) 지원대상
1)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중 슬레이트 지붕(벽체 포함) 철거, 처리비 지원 희망자
2)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빈집정비 사업 등 연계사업의 대상 주택이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도 지원 가능
(4) 신청방법 및 절차
1) 농가주택 소재지 관할 시청‧군청‧구청에 신청한다.
2)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온라인신청은 불가능하다.
3) 문의처: 환경보건관리과 Tel. 044-201-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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