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문화재보호구역 -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시청, 군청,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아래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받아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문화재청의 허가대상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燒却)하는 등의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문화재청의 허가대상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문화재청의 허가대상 행위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단, 해당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①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②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③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규모의 신축, 개축(改築) 또는 증축 행위
④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⑤ 표석(標石),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⑥ 보호책(保護柵)을 설치하는 행위
⑦ 수목의 가지 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 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관리
⑧ 학술·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삽수(揷穗: 꺾꽂이용 묘목이나 싹)를 채취하는 행위
(4)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문화재청의 허가대상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5)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문화재청의 허가대상 행위 중 국가지정문화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촬영행위
(6)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문화재청의 허가대상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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