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 및 제한행위
- 누구든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단, 아래의 (1), (3), (7), (8), (11) 또는 (12)번의 미리 관할부대장등((1)번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예외. (3), (7), (8), (11) 또는 (12)번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부대장등에게 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 (1)번에 따라 거주 또는 영농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의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군 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에게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1) 통제보호구역,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단,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아래의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할 수 있다.
1)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통제보호구역 중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출입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지정하는 통행로 지역
① 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국가기관이 지정하여 개발하려는 지역 또는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
② 취락지역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③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안보관광지역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④ 국가기간산업 또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대규모 개발이 계획된 지역
⑤ 그 밖에 관할부대장등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의 통제보호구역 중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
(2)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단,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은 가능.
1)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협의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
2)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관할부대장등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건축물의 신축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파일첨부) 제18호 또는 제21호에 따른 창고시설 또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m² 이하인 건축물
② 농업용, 임업용, 축산업용 또는 어업용으로 신축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m² 이하인 건축물
(3)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5) 보호구역등의 표지(보호구역등임을 나타내는 표본·표석·부표·출입통제표찰 또는 수중부설물을 포함한다)의 이전 또는 훼손
(6) 군함의 항로 방해
(7) 표류물, 침몰물의 습득 또는 군사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의 유기(遺棄)
(8)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항공작전기지에의 착륙
(9)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
(10) 군용항공기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군용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11) 해당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km 범위 이내의 지역(전술항공작전기지), 해당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2km 범위 이내의 지역(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의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각종 총포의 발사, 폭발물의 폭발 등의 행위
(12) 군용전기통신설비 설치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2km 범위 이내의 지역(군용전기통신기지)의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매설물 등의 설치
'부동산 지식정보 > 토지 지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토지매수청구 (0) | 2018.03.21 |
---|---|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의 출입허가신청 (0) | 2018.03.21 |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분류 (0) | 2018.03.21 |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0) | 2018.03.21 |
5. 접도구역 -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0) | 2018.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