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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의 출입허가신청

부동산직거래119 2018. 3. 21. 11:39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의 출입허가신청


(1군사시설보호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등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보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출입 등 허가신청서(서식파일첨부)와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소재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읍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이 행정기관은 다시 관할부대 또는 주둔지부대에 이 내용을 접수하게 되고관할 군부대에서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를 해준다.

통제보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출입 허가신청서.hwp


1) 영농의 경우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自耕證明書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


2) 어업의 경우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사업개요서 및 선박증서 각 1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위치도사업계획 개요서사업계획구역이 도시된 지적도 등본이나 임야도 등본시설배치 요도와 시설단면 요도(주택이나 그 밖의 구조물에 한함및 지표면(지반고변경 계획도 각 1


4) 그 밖의 경우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5) 주민등록등본거주를 위한 출입허가 신청인 경우에만 해당되고담당공무원이 확인하니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성묘방문관광 또는 공사 등을 위하여 통제보호구역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자는 직접 관할부대 또는 주둔지부대에 통제보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출입허가신청서(서식파일첨부)를 작성하여 출입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신청을 받은 관할부대장 또는 주둔지부대는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통제보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출입 허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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