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의 출입허가신청
(1) 군사시설보호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등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보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출입 등 허가신청서(서식파일첨부)와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소재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이 행정기관은 다시 관할부대 또는 주둔지부대에 이 내용을 접수하게 되고, 관할 군부대에서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를 해준다.
통제보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출입 허가신청서.hwp
1) 영농의 경우: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自耕證明書)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2) 어업의 경우: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업개요서 및 선박증서 각 1부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위치도, 사업계획 개요서, 사업계획구역이 도시된 지적도 등본이나 임야도 등본, 시설배치 요도와 시설단면 요도(주택이나 그 밖의 구조물에 한함) 및 지표면(지반고) 변경 계획도 각 1부
4) 그 밖의 경우: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주민등록등본: 거주를 위한 출입허가 신청인 경우에만 해당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니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성묘, 방문, 관광 또는 공사 등을 위하여 통제보호구역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자는 직접 관할부대 또는 주둔지부대에 통제보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출입허가신청서(서식파일첨부)를 작성하여 출입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관할부대장 또는 주둔지부대는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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