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토지매수청구
(1) 군사시설 보호구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군사시설보호구역등의 지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위의 1)과 2)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2) 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판정기준
1) 매수대상토지의 범위
① 민간인통제선 이북(以北)지역. 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②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하는데 이 지역 중 폭발물 관련 시설 주변의 보호구역
③ 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1구역
④ 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
2)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 단, 토지의 효용 감소, 사용·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매수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①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보호구역등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보호구역등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등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 안에 지정된 보호구역등 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의 50% 미만일 것.
토지매수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비용은 국방부에서 부담하는데,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다.
②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행위제한에 따라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것
(3) 토지매수청구시 필요서류
-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토지매수청구서(서식파일첨부)와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한다. 토지대장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4) 토지매수가격 산정 비용부담
토지매수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비용은 국방부에서 부담하는데,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다. 단, 아래의 사유로 매수청구가 철회되는 경우는 매수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1)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30% 비율 이상 하락한 경우
2) 법령의 개폐 등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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