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 있는 토지의 경우 관할부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많고, 또 금지된 행위들이 많으므로 토지 구입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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