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접도구역 -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1) 접도구역 매수청구 대상토지
1)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를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접도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해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토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에 지정된 접도구역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매수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제외) 평균치의 50% 미만일 것
2)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2) 접도구역 매수청구 대상자
1) 접도구역이 지정될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위의 1)번 또는 2번)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3) 매수청구 절차
1) 접도구역의 토지소유자가 도로관리청에 매수청구를 신청하면 도로관리청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 여부인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준다.
2) 도로관리청은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토지를 매수한다.
3)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해당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4)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은 도로관리청이 부담한다. 그러나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가 시작된 후에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면 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30% 이상으로 떨어진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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