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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부동산직거래119 2018. 3. 21. 09:38

9. 용도지역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hwp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개정 2017. 2. 3.>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2)건축법 시행령」 별표 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6호의 위락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7호의 공장으로서 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중 (2)번의 10)번의 부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7)건축법 시행령」 별표 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8)건축법 시행령」 별표 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도축장·도계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2)건축법 시행령」 별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7호의 판매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8호의 운수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7호의 공장(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8호의 창고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1호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25호의 발전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27호의 관광 휴게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28호의 장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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