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개정 2017. 2. 3.>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중 (2)번의 10)번의 ①부터 ⑥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도축장·도계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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