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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 형질변경시 주의 사항

부동산직거래119 2018. 3. 19. 15:59

9.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형질변경시 주의 사항


1) 도시계획 외 지역의 산림 안에서 산림을 형질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먼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시행을 완료한 후에는 산림을 복구하여야 하며 미리 산림형질변경 허가시 복구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3) 고속도로철도변 등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


4) 임야가 지목상 대지로 변경되려면 건축행위를 하여 준공을 필하여야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다.


5) 통상적으로 계약적인 지목변경에 따른 비용은 임야인 경우 공시지가의 약 15%이며 농지는 약 30%가 소요되고그 외에 토목비용건축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6) 해당 토지가 형질변경제한지역인지 확인해야 한다.


7) 임야를 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경사도입목축적입목구성형질변경면적등이 형질변경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한다.


8) 형질변경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지목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다.


9) 형질변경용도변경건축 등의 개발행위 없이 먼저 지목만을 바꿀 수는 없다.


10) 지반이 연약한 경우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

에 대한 시험 등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개량해야 한다.


11)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옹벽이나 석축 설치 등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