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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지이동 - 공유물(공유지분) 토지분할 - 공유지분 협의분할 방법 및 절차

부동산직거래119 2018. 3. 16. 17:24

7. 토지이동 - 공유물(공유지분) 토지분할 - 공유지분 협의분할 방법 및 절차


(1) 토지소재지 관할 시청군청구청 담당부서(일반적으로 토지과나 토지정보과에서 담당에 먼저 토지분할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후 공유자들간에 해당토지의 분할방법을 합의한다분할 후의 각자의 토지 위치가 합의가 되었으면 합의한 도면을 가지고 먼저 해당매물소재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분할측량)을 전화나 팩스로 신청해서 지적분할측량성과도를 발급받은 후에 분할허가서(분할허가대상인 경우만 해당사본도 가능), 토지분할신청서와 함께 분할 신청을 하면 된다분할신청수수료는 분할 후 필지당 1,400(2017년 기준)이다.


(2) 공유지분분할을 위한 측량을 한사람이 대표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의 위임장을 받아서 토지소재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임장을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서 신청한 후 측량비를 입금하면 측량날짜를 잡아주는데측량날짜에 대표로 한사람이 가면 된다측량을 할 때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가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측량비는 공유자끼리 의논해서 나누어 내면 된다측량신청 후 측량성과도가 교부되기까지는 보통 10~14일정도 걸린다.


(3) 지적분할측량성과도를 발급받은 후 토지소재지 관할 시청군청구청을 공유자전원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다 같이 방문해서 공유지분분할신청을 할 수도 있고공유자중 대표로 한사람만 가는 경우는 다른 공유자의 위임장(인감도장날인)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분할신청을 하면 된다.


(4) 토지분할신청 후의 토지대장 및 지적도정리등기촉탁 해서 등기를 완료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하게 되며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