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토지이동 - 공유물(공유지분) 토지분할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1)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질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부동산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 경매는 특정재산의 가격보존 또는 정리를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형식적경매라고 한다.
(2) 경매를 통한 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들이 보유한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경매신청에 따라 매각 될 수 있게 된다.
(3)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경매 개시결정이 있은 후 동일물건에 대해 임의경매나 강제경매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임의경매나 강제경매개시 결정에 따라 입찰을 진행한다.
(4)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경매의 경우 경매로 인해 공유자의 지분에 설정되어있는 가압류나 가등기는 소멸하는 것으로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5) 공유물분할 경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물분할을위한형식적경매신청서(샘플서식파일첨부) 및 분할을 명한 판결조서정본(화해조서 또는 조정조서도 가능)등의 필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6)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는 공유자우선매수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7)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는 입찰참가에 제약이 없이 다른 공유자를 비롯해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8) 공유물 매각대금은 경매집행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별로 분할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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