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토지이동 - 공유물(공유지분) 토지분할 - 재판에 의한 분할
(1) 협의에 한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공유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됨)에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에 관해서 이미 협의를 했는데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협의내용을 이행하라는 청구 소송을 내는 것은 가능하다.
(2) 재판상 분할의 방법(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1)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면적이 그 공유지분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
2) 분할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
3)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
4) 공유관계발생원인과 공유지분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
(3)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신청서 작성 샘플
-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http://www.klac.or.kr/에 청구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라고 아래는 다양한 경우의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신청서 작성 예시이니 참고바란다.
1) 공유물분할 및 공유관계확인의 소(샘플서식파일첨부)
2)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공동매수, 임야) (샘플서식파일첨부)
3)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상속된 공유토지분할) (샘플서식파일첨부)
4)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경매절차 공동매수한 단독주택 및 대지) (샘플서식파일첨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경매절차공동매수한 단독주택 및 대지).hwp
5)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지분증여, 토지) (샘플서식파일첨부)
6)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대금분할) (샘플서식파일첨부)
7)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공동매수, 대지) (샘플서식파일첨부)
(4)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에서 소가(소송목적의 값) 산정
1) 목적물건의 가액중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국토교통부온나라부옹산종합포탈 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가능)에 0.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목적물건의 가액중 건물의 가액은 시가표준액에 0.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별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민원24 개별주택가격확인 http://www.minwon.go.kr 에서 가능하고,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민원24 공동주택가격확인 http://www.minwon.go.kr 에서 가능하다.
3)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로 한다.
4) 소가 산정의 예
- 부동산(건물과 토지)의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경우
①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400,000,000원인 경우, 건물의 가액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0.5를 곱한 금액으로 (400,000,000× 0.5) = 200,000,000원
②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0,000,000원인 경우, 토지의 가액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0.5를 곱한 금액으로 (200,000,000× 0.5) = 100,000,000원
③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목적물건 가액: 200,000,000원 + 100,000,000원 = 300,000,000원
④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소가는 원고의 공유 지분이 1/2일 경우 {(300,000,000원× 1/2)× 1/3} = 50,000,000원
(5) 1심 소가에 따른 인지대(2017년 기준)
소가 | 인지대 |
1천만원 미만 | 소가 x 50/10,000 |
1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 소가 x 45/10,000 + 5,000원 |
1억원이상 ~ 10억원미만 | 소가 x 40/10,000 + 55,000원 |
10억원이상 | 소가 x 35/10,000 + 555,000원 |
※ 인지대가 1,000원 미만이면 그 인지대는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
- 예를들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소가가 50,000,000원인 경우 인지대는
(50,000,000원 X 45/10,000) + 5,000 = 230,000원
1) 인지대는 현금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2) 인지대를 납부한 후 영수증을 받아 소장에 첨부한다.
(6) 송달료납부
- 민사 제1심 단독 또는 합의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 3,700원 × 15회분이다.
예를 들어 공유자가 2명인 경우 송달료는 2 X 3,700원 X 15회분=111,000원
(7)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주의사항
1) 공유물분할소송에 있어 일반적으로 감정비용 기타 소송비용의 경우 공유자 사이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소송비용은 공동 또는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은 보통 6개월, 판결확정후 경매완료까지 6-8개월 정도가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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