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토지이동 - 공유물(공유지분) 토지분할 - 공유지분 분할방법
(1) 가장 좋은 방법은 공유자간에 협의에 의해 분할을 하는 방법이다.
(2) 공유지분 협의분할의 경우는 각 공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 비율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공유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대금분할),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가격분할), 대금분할이나 가격분할을 절충한 형태등 여러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다.
(2)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은 협의 분할이든 재판을 통한 분할이든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3)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질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부동산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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