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농지세금 - 양도소득세 -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농지
(1)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00㎡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4)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6)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
(7)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8)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9)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의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10)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11) 소유자(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1)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해당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12)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13) 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
(1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8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재촌하는 자가 자경을 하는 농지
(15)「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지
(16)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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