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농지전용 -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절차 및 필요서류
(1)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필요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군청 또는 구청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2) 농지전용허가신청시 필요서류
1) 농지전용허가신청서(서식파일첨부)
2)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파일첨부)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파일첨부)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hwp
3)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해당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6)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정
7)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
8)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3) 농지전용허가신청시 수수료(2017년 기준)
1) 농지전용허가 신청 농지의 면적이 3,500㎡ 이하: 20,000원
2) 농지전용허가 신청 농지의 면적이 3,500㎡ 초과: 20,000원에 그 초과면적 350㎡ 2,000원을 가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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