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농지전용 - 농지전용허가 - 농지전용허가 권한
농지전용허가권한(「농지법 시행령」 제71조) | |||
구분 |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 시ㆍ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 | 3천㎡ 미만 | 3천㎡ 이상 ~ 3만㎡ 미만 | 3만㎡ 이상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 3만㎡ 미만 | 3만㎡ 이상 ~ 20만㎡ 미만 | 20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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