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농지전용 - 농지전용허가 - 농지전용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단,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아래의 경우에도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하다.
(1)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시설
1) 아래표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단,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는 3종사업장 또는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2) 아래표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단, 재활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2016.3.29.> | |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 | |
종별 |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
1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
2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3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4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
5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
비고: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
(2)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시설
1) 아래표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2) 아래표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단, 재활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농수산물공판장 중 축산물공판장을 제외한다.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제44조제2항 관련) | |
종류 | 배출규모 |
제1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
제2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
제3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
제4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
제5종 사업장 |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
<비고> -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 폐수배출량은 그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및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물이나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방류되기 전에 일정 관로를 통하여 생산 공정에 재이용되는 물은 제외하되, 희석수, 생활용수, 간접냉각수, 사업장 내 청소용 물, 원료야적장 침출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물은 포함한다.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간접냉각수량+보일러용수량+제품함유수량+공정 중 증발량+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공정 중 발생량 -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파일첨부) 건축법시행령 별표1.hwp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제3호나목, 제4호아목·자목·너목(이 영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9조제7항제3호·제4호·제4호의2·제9호의 시설은 제외)·더목, 제5호, 제8호, 제10호다목·라목·바목, 제14호, 제15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1,000㎡ 이하의 휴양펜션업 시설을 제외한다)·제16호, 제20호나목부터 바목까지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3호가목,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지역아동센터만 해당), 제4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거목까지 및 러목, 제11호, 제19호, 제20호가목·사목·아목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것
3) 종교시설, 수련시설 및 야영장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5,000㎡를 초과하는 것
5)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제7호다목(「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5,000㎡를 초과하는 것
6) 도매시장·소매시장, 공장, 창고에 해당하는 시설 및 관광농원사업의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0,000㎡를 초과하는 것
7)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시설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0,000㎡를 초과하는 시설과 아래의 농수산업 관련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아래의 해당 조항에서 허용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것
농수산업 관련 시설(농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2 관련) <신설 2016. 12. 9.> | |
시설의 종류 | 시설의 규모 |
1.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 사업자가 농촌융복합 산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에 포함된 시설 | 3천제곱미터 미만 |
2.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 3천제곱미터 미만 |
3.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및 식품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 5천제곱미터 미만 |
4.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하며, 임산물 중 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ㆍ절단 등 처리를 위한 시설과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저장ㆍ선별ㆍ포장하는 유통시설 | 1만5천제곱미터 미만 |
5. 농기자재(농기구, 농기계, 농기계 부품, 농약, 미생물제제, 비료, 사료, 비닐,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일련의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제조시설, 수리시설 또는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공장)에 해당하는 경우: 1만5천제곱미터 미만 |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조합원의 영농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창고 또는 농기자재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다목(상점) 또는 제18호(창고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1만5천제곱미터 미만 |
7.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작물재배시설, 종균ㆍ종묘 배양시설 등) | 1만제곱미터 미만 |
비고 - 각 호의 시설은 영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 시설의 규모는 부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저수지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인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0,000㎡를초과하는 것. 다만, 그 시설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군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그 밖에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농지보전상황 등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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