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농업경영체등록 -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의 차이점
(1) 2009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만들어서 농지원부를 대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을 병행해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농지원부가 완전히 농업경영체등록으로 대체될 예정이므로 확실한 농업인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을 같이 하는 것이 좋다.
(2) 농지원부는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농지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 서류이고, 농업경영체등록은 개별 농업경영체의 경영 정보를 파악, 경영체수준에 적합한정책지원을 위한 제도이다.
(3) 농지원부는 농지법에, 농업경영체등록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란 법률에 기초를 두고 있다.
(4)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업무 기초자료 및 농업인 및 자경여부 확인하기 위해(세금감면 대상자 확인 등 공적자료로서의 활용은 해당기관이판단할 사항), 농업경영체등록은 맞춤형 농정지원 및 농업인 여부 확인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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