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농지원부 - 농지원부 발급 및 열람
(1)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는 신분증이 필요하고, 대리인이 가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다.
(2) 농업인 주소지의 관할청 또는 농지가 주소지 시․구․읍․면 관내에 있는 경우 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24 http://www.minwon.go.kr 에서 민원안내->테마별민원->농어업->농지원부등본교부 메뉴를 차려로 클릭하여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무인민원(KIOSK)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3) 소유농지 중 주소지 시․구․읍․면 관할구역 밖의 관외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민원24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담당자 확인을 거친 후 온라인발급이 가능하다 (무인민원은 발급불가)
(4)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농지원부(사본)의 열람 또는 등본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소정의 인증절차를 거쳐 발급이 가능하다.
정당한 이해관계자는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는 농업인(동거가족 포함)이나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대표자(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는 사원증 등을 통하여 소속사원임이
입증되어야 함), 당사자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 사람(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한다.
(5) 농지원부는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 안인 경우에는 즉시, 밖인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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