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농지은행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매도수탁사업
(1) 농지은행 농지매도수탁사업이란?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소유주에게서 위탁을 받아서 농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매도하는 사업을 말한다. 매도위탁기간은 협의가 가능하긴 하지만 6개월 이내이고,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감안하여 매도금액은 결정되고, 위탁기간동안 3번 매도가격변경이 가능하다.
(2) 매도위탁 가능한 농지
1)「농지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농지에 부속한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및 버섯재배사 등 농업용시설물 부지 포함)
2) 한필지 또는 동일인이 소유하는 서로 연접한 여러 필지의 농지로서 그 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농지
3) 농지 취득후 자경에 이용하지 않아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
4) 기타 매도를 희망하는 자의 소유농지
(3) 매도위탁 불가능한 농지
1)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내의 농지
2)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3)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농지
4) 2인 이상이 공유하는 농지의 일부 지분
5) 공사에서 농지매매사업자금 및 농지구입자금(농협 구입자금을 포함)을 지원받아 상환중인 농지
6) 자연재해로 형질이 변경되거나 장기간 유휴화되어 농작물의 경작에 부적합한 농지
7)「농지처분의무통지서」를 받은 농지로서 공사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도수탁기간(6개월)중 매입자를 선정할 수 없어 매도위탁계약이 해지된 농지
8) 기타 영농규모화사업 업무지침에 따른 「지사심의회」에서 제외를 인정하는 농지
(4) 농지은행 매도 위탁 시 필요서류(농지소유자와 농어촌공사간의 계약)
1) 농지매도위탁신청서(서식파일첨부)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4) 지적도등본
5) 주민등록표등본
6)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단,농지처분통지를 받은 농지의 경우 「농지처분의무통지서」사본 제출
(5) 위탁대상 농지를 매수받을 수 있는 대상자(농지매수인): 매도위탁자로부터 농지를 매입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6) 농지은행 매도위탁농지를 매수할 수 없는 대상자
1)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자
2)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의 농지로서 동법 제119조의 허가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자
3) 영농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심의회에서 인정한 자
(7) 매도위탁수수료율(2017년 기준)
매매가격 | 수수료율 | 상한금액 |
5천만원 미만 | 0.9% | 4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8% | 70만원 |
1억원 이상 ~ 1억 5천만원 미만 | 0.7% | 90만원 |
1억 5천만원 이상 | 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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