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농지의 임대 -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가 가능한 경우
-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등 농지소유자가 농사를 지어야 하고 임대를 해줄 수 없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4)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6)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7)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500㎡미만의 농원부지나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5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8)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5조·제43조·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4)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0)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규제「농지법」 제17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11)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아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4)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12)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로서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시·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13)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14)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15)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1)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10,000㎡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2)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가 10,000㎡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16)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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