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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 농업보호구역 지정기준

부동산직거래119 2017. 11. 21. 17:08

4.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 농업보호구역 지정기준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41, 2016.12.19., 일부개정>


(1) 농림지역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1)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지역

① 농업진흥구역에 필요한 수원공(저수지등)의 직접유역안에 있는 모든 토지

② 직접유역밖에서는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오폐수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의 농지

2) 기타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농업진흥구역으로 둘러싸인 잡종지 또는 임야


(2) 녹지지역의 보호구역

도시계획상 시가화(주거상업공업지역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지 아니한 녹지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1) 농업진흥구역에 필요한 수원공의 직접유역안에 있는 녹지지역

2) 녹지지역 주변의 공단폐수 또는 도시생활하수로부터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