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 농업보호구역 지정기준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41호, 2016.12.19., 일부개정>
(1) 농림지역․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1)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지역
① 농업진흥구역에 필요한 수원공(저수지등)의 직접유역안에 있는 모든 토지
② 직접유역밖에서는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오․폐수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의 농지
2) 기타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농업진흥구역으로 둘러싸인 잡종지 또는 임야
(2) 녹지지역의 보호구역
- 도시계획상 시가화(주거․상업․공업지역,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지 아니한 녹지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1) 농업진흥구역에 필요한 수원공의 직접유역안에 있는 녹지지역
2) 녹지지역 주변의 공단폐수 또는 도시생활하수로부터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부동산 지식정보 > 농지 지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6.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 (0) | 2017.11.21 |
---|---|
5.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 농업보호구역에서 가능한 시설 및 행위 (0) | 2017.11.21 |
3.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 농업진흥구역에서 가능한 시설 및 행위 (0) | 2017.11.21 |
2.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 농업진흥구역 지정기준 (0) | 2017.11.21 |
1.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 농업진흥지역의 구분 (0) | 2017.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