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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 농업진흥구역 지정기준

부동산직거래119 2017. 11. 21. 17:05

2.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 농업진흥구역 지정기준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41, 2016.12.19., 일부개정>


(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기준은 생산성이 높은 농지로서 영농기계화로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생산기반투자의효율이 높은 농지집단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설정한다.

(2) 농업진흥구역 지정기준은 농지집단화도의 기준과 토지생산성 기준으로 구분하며, 신규지정, 편입 또는 대체지정시와 주민희망지역지정시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달리 적용한다.

(3) 신규지정편입대체지정시의 적용기준
1) 농지집단화도의 기준
 평야지는 영농유형이 수도작 위주로 대형농기계 투입이 가능하므로 집단화 규모 10ha이상인 지역

② 중간지는 영농유형이 대부분 수도작(벼를 논에다 심어기르는 것) +  전작(밭에서 재배하는 것) 형태로서 7ha의 경우 기계화 연면적은 10ha의 효과가 있으므로 집단화 규모 7ha이상인 지역

③ 산간지는 영농유형이 수도작(벼를 논에다 심어기르는 것)  + 전작(밭에서 재배하는 것)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지형여건상 전작의 기계화는 어려우므로 수도작의 기계화를 중심으로 하여 집단화 규모 3ha이상인 지역

- 기준이하의 소규모 농지집단지역이라도 인접농지와 종합하여 집단화도를 측정한다. 

- 여건변화로 진흥구역에 연접된 비진흥지역을 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진흥지역과 종합하여 집단화도를 측정한다.

2) 토지생산성의 기준

농촌진흥청에서 분류한 우리나라 토양의 지목별 토지적성등급과 경사도에 따르는 다음의 기준을 농업지대별로 적용하되, 농지개량사업으로 토양개량이 가능한 지역은 기준이하라도 진흥구역에 포함한다.

지대별

과수원

경사도

토지적성등급

경사도

토지적성등급

경사도

토지적성등급

평야지

5%이하

2급지이상

7%이하

2급지이상

15%이하

3급지이상

중간지

5%이하

3급지이상

7%이하

2급지이상

15%이하

3급지이상

산간지

7%이하

3급지이상

7%이하

2급지이상

15%이하

3급지이상


(4) 주민희망지역의 지정기준

- 지역주민이 농업진흥지역 편입을 희망하는 지역은 농업지대구분, 도시계획구역 안밖 구분없이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농지집단화도

과수원

경사도

토지적성등급

경사도

토지적성등급

경사도

토지적성등급

3ha이상

7%이하

3급지이상

15%이하

3급지이상

15%이하

3급지이상


- 지역주민이 농업진흥지역 편입을 희망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기준에 관계없이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지가 대규모로 집단화되어 있고 장차 농업목적으로 장기간 활용가능하며 투기목적의 소유가 우려되지 않을 것
2) 해당지역의 재배작목과 영농형태를 감안할때 경영규모 확대가 필요한 지역일 것
3)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및 기타 생산기반투자가 가능하고 상당수준의 농업기게화가 가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