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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 농업진흥구역에서 가능한 시설 및 행위

부동산직거래119 2017. 11. 21. 17:07

3.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 농업진흥구역에서 가능한 시설 및 행위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아래의 토지이용행위는 가능하다.


(1) 아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

①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가공품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거쳐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일 것

② 농업진흥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5,000(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는 30,000미만인 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그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20% 미만인 시설에 한정)일 것

2)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 시설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000㎡ 미만인 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아래의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1)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

2) 경로당어린이집유치원정자보건지소보건진료소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항공기의 이착륙장 및 비상대피시설

3)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화장실·구판장·운동시설·마을공동주차장 마을공동취수장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화장실운동시설구판장농기계 보관시설 및 농업인 복지회관


(3)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농어업인주택)

1) 농업인주택 및 어업인주택(농어업인주택)은 농업인 또는 어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①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②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2) 농업인주택 및 어업인주택(농어업인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별장 또는 고급주택 제외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 이하일 것.

농지를 전용하여 농어업인 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을 해당 농어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3) 농업인주택 및 어업인주택은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또는 어장 등이 있는 시···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4) 아래의 농업용 시설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아래의 1)부터 4)까지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 등이 있는 시···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포획 등이 금지된 야생동물수입등이 금지된 생태계교란 생물(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3)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아래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① 탈곡장 및 잎담배건조실

②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종자·농약·농기구·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③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④ 총부지의 면적이 1,500이하인 콩나물재배사

5) 부지의 총면적이 30,000㎡ 미만인 양어장·양식장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어업용 시설

① 수산종묘 배양시설

② 어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수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③ 어업인이 자기의 어업경영에 사용하는 사료·어구 등의 어업자재를 보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조제8호의 처리시설

7)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가축 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5)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6) 하천제방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7)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매장 문화재의 발굴비석이나 기념탑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8) 도로철도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공공시설의 설치

1)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 포함), 운하공동구(共同溝), 가스공급설비전주(·무선송신탑을 포함한다), 통신선로전선로(電線路), 변전소소수력(小水力풍력발전설비송유설비방수설비유수지(遊水池)시설하천부속물 및 기상관측을 위한 무인(無人)의 관측시설

2) 사도법」 4조에 따른 사도(私道)


(9)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10)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시설의 설치

1)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집하·예냉(豫冷저장·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농수산물을 저장만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0,000㎡ 미만인 시설

2) 부지의 총면적이 3,000㎡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3) 부지의 총면적이 3,000(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00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4) 부지의 총면적이 3,000(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30,000미만인 사료 제조시설(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시설 포함)

5)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와 같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6)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의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공산품 판매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3호자목에 따른 금융업소를 포함하며공산품 판매시설 및 금융업소가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공산품 판매시설 및 금융업소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30% 미만인 시설에 한정)로서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10,000㎡ 미만인 시설

7)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로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거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만 해당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해당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부속설비를 포함)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8)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어촌 체험시설

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시설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적합하고 그 부지의 총면적이 10,000㎡ 미만인 시설

숙박서비스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승마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음식을 제공하거나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른 영업시설기준을 준수한 시설일 것

② 농업인·어업인 또는 농업법인·어업법인이 자기가 경영하는 농지·산림·축사·어장 또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교육·홍보시설 또는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000㎡ 미만인 시설

9) 농기자재(농기구농기계농기계 부품농약미생물제제비료사료비닐 및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말한다제조시설(2006년 6월 30일 이전에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